청약 가점을 직접 계산해본 사람 중에 처음부터 정확히 맞힌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청약 가점 계산은 구조 자체는 단순해 보이지만, 세부 항목마다 예외 조건이 붙어 있어서 그냥 더했다가는 실제 당첨 기준선과 3~5점 차이가 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특히 부양가족 수와 무주택 기간 산정에서 오류가 가장 많이 납니다. 2026년 현재 가점제 기준으로, 내 청약 가점이 정확히 몇 점인지 항목별로 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청약 가점제,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나
가점제는 크게 세 가지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무주택 기간(최대 32점), 부양가족 수(최대 35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최대 17점)입니다. 합산하면 최대 84점이고, 실제 서울 주요 단지 당첨 커트라인은 대부분 60점대 중후반에서 70점대 초반에 걸려 있습니다. 2025년 서울 동작구 한 단지의 전용 84㎡ 가점 커트라인이 67점이었고, 같은 단지 전용 59㎡는 71점이었습니다. 평형이 작을수록 경쟁이 몰린다는 게 수치로도 보입니다.
세 항목 중 배점이 가장 높은 건 부양가족 수(35점)입니다. 1명 추가될 때마다 5점씩 올라가는 구조인데, 이게 가점 역전의 핵심 변수가 됩니다. 무주택 기간을 15년 가까이 유지해도 부양가족이 1명이면 이 항목에서 5점밖에 못 받습니다. 반면 부양가족이 6명 이상이면 만점인 35점을 받습니다. 총점 기준으로 보면 부양가족 1명과 6명의 차이는 단순 계산으로 30점입니다. 이 30점이 얼마나 큰 수준인지는, 청약통장을 15년 넣어야 받을 수 있는 가입 기간 점수(17점 만점)와 비교해보면 바로 감이 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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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기간 — 언제부터 세는지가 핵심
무주택 기간은 만 30세부터 산정하거나, 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 신고일부터 계산합니다. 이 기준을 모르면 가점을 실제보다 높게 잡는 실수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현재 39세이고 28세에 혼인했다면, 혼인 신고일부터 지금까지 약 11년이 산정 기간이 됩니다. 만 30세 기준으로 잡았다면 9년입니다. 2년 차이가 점수로는 4점입니다. 작아 보이지만 경쟁이 치열한 단지에서 4점은 수백 명의 순위를 가를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부분은 무주택 ‘기간’ 중에 한 번이라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으면 그 시점부터 다시 카운트가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부모님 집 상속을 받아 지분 일부를 가졌다가 처분한 경우도 해당됩니다. 다만 전용면적 60㎡ 이하, 공시가격 수도권 기준 1억 3천만원 이하의 주택을 소유했다가 처분한 경우는 무주택자로 인정해주는 예외 조건이 있습니다. 이 기준은 지역마다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니 청약홈 공지사항에서 해당 공고문 기준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부양가족 수 — 가장 많이 틀리는 항목
부양가족 산정 기준이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배우자는 주소지 무관하게 포함됩니다. 직계존속(부모, 배우자의 부모 포함)은 청약 신청자와 같은 주소지에 3년 이상 계속 등재되어 있어야 인정됩니다. 그냥 같이 살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주민등록상으로 3년 이상 함께 올라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직계비속, 즉 자녀는 조건이 조금 다릅니다. 미혼 자녀인 경우 주소지 요건 없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기혼 자녀는 부양가족에서 제외됩니다. 손자녀도 조건이 붙습니다. 부양 의무자인 부모가 없는 경우에만 포함됩니다. 실무적으로 보면, 친정 부모님 두 분을 부양가족에 넣으려다가 전입 기간이 2년 8개월이라 1명만 인정받는 경우가 실제 청약 상담에서 꽤 나옵니다.
또 한 가지. 세대 분리된 자녀는 원칙적으로 부양가족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학교 기숙사 등의 이유로 주소지가 분리된 경우는 예외가 인정되기도 하지만, 이 부분은 공고문마다 해석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어 반드시 해당 공고의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청약통장 가입 기간, 어디서 확인하나
청약통장 가입 기간은 청약홈(applyhome.co.kr)에 로그인하면 ‘나의 청약정보’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표시되는 가입 기간이 점수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국민주택청약종합저축(구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포함)의 경우 각각 전환일 기준으로 통산 계산됩니다. 가입 기간은 1년 미만이면 2점, 1년 이상 2년 미만은 3점으로 시작해서 15년 이상이면 만점인 17점을 받습니다.
펀드 운용을 하던 시절에도 비슷한 패턴을 봤는데, 장기로 유지해야 최대 혜택이 나오는 구조에서 사람들이 단기 성과만 보고 중간에 해지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청약통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간에 해지하고 새로 가입하면 기간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납입 금액 때문에 해지를 고민하는 경우가 있는데, 가점에서는 납입 금액이 아니라 ‘기간’이 점수를 결정합니다. 해지 전에 반드시 이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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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가점 직접 계산하는 방법
청약홈에서는 ‘청약 가점 계산기’ 기능을 제공합니다. 접속 후 로그인 상태에서 이용하면 통장 가입 기간은 자동으로 불러오고, 무주택 기간과 부양가족 수만 직접 입력하면 됩니다. 다만 이 계산기가 부양가족 세부 조건(전입 기간 등)까지 자동 검증해주는 건 아닙니다. 입력한 숫자대로 계산해줄 뿐이기 때문에, 항목별 조건을 직접 검토한 후에 넣어야 합니다.
실제로 가점을 63점으로 계산하고 청약을 넣었다가, 당첨 후 서류 검토 단계에서 부양가족 인정이 1명 줄어 58점으로 정정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경우 해당 단지 커트라인이 59점이었기 때문에 당첨 취소 처리가 됐고, 당첨 취소 이력은 1년간 청약 제한이라는 불이익으로 이어졌습니다. 가점 계산 오류는 단순 실수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가점이 낮다면 — 추첨제 물량을 공략하는 방법
가점이 50점대 이하라면 수도권 인기 단지 가점제 물량에 도전하는 건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이때 추첨제 물량 비중이 높은 단지를 타겟으로 잡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민간 분양 85㎡ 초과 주택은 가점제 적용 비율이 낮고 추첨제 비율이 높아집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도 85㎡ 초과는 50%를 추첨으로 배정합니다.
지방 광역시나 비규제 지역은 추첨 비율이 더 높아 가점 메리트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본인의 가점 수준과 거주 가능 지역을 함께 고려해서, 어느 유형의 단지에 집중할지 정하는 게 청약 전략의 출발점입니다. 단지마다 가점제·추첨제 배분 비율이 다르니 청약 공고문의 ‘공급 세대수 및 공급 방법’ 항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가점 올리기 —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과 아닌 것
무주택 기간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올라갑니다. 청약통장 가입 기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부양가족은 인위적으로 늘릴 수 없고, 직계존속을 전입시키는 경우도 3년이라는 대기 기간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부모님을 전입시키더라도 실제 청약에서 인정받으려면 3년이 지난 후입니다.
가점을 단기에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솔직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현재 가점 기준으로 공략 가능한 청약 유형과 지역을 먼저 파악하는 게 더 실용적인 접근입니다. 특별공급(신혼부부, 생애최초 등)은 가점제와 별개로 운영되기 때문에, 해당 자격이 되는 경우라면 가점 수준과 무관하게 별도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특별공급 신청은 일반공급 청약과 중복 신청이 불가능하다는 점도 함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청약 가점 계산은 한 번만 하는 게 아닙니다. 생애주기가 바뀔 때마다, 특히 결혼, 출산, 부모님 전입 등 이벤트가 생길 때마다 다시 계산해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지금 점수를 정확히 아는 것, 그리고 앞으로 어떤 조건에서 몇 점이 될지를 미리 그려두는 것이 실제로 당첨 확률을 높이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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